퇴직연금 종류별 새액공제의 차이점
확정급여형은 세액공제 혜택 X 확정기여형과 IRP의 경우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하여 연 9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에 13.2~16.5%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또한 IRP에 입금한 돈은 만 55세까지 중도인출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. 만약 중도인출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받은 공제혜택도 무용지물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.
퇴직연금의 중도인출이 가능한 경우
- 무주택자의 본인명의 주택구입이나 마련 -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질병,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 - 회생, 파산, 천재지변의 사유
확정급여형은 관리가 회사의 영역이므로 애초에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. 단, 확정기여형 적립금의 50% 범위에서 상기 사유의 경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